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'수입이 줄지 않을까?'일 겁니다.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이 쉬는 것만으로도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.
그런데 6+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 100%(상한 적용)를 지원받을 수 있고,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약 4,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생각보다 헷갈리는 제도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,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
먼저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요약 포스터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.
다만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, 실제 예시와 함께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| 항목 | 내용 |
| 대상 |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, 부모 모두 육아휴직 |
| 혜택 | 첫 6개월 각자 통상임금 100% |
| 상한 | 1인 월 최대 450만원 (계단식) |
| 합산 | 부부 첫 6개월 최대 약 4,000만원 |
6+6 부모육아휴직제란? 👶
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두고 엄마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, 첫 6개월간 급여를 크게 올려주는 제도예요. 원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일부(상한 있음)만 주는데, 이 특례에 들어가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%를 상한까지 받아요. 아빠 육아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고요.
동시에 안 써도 돼요. 엄마가 먼저 6개월 쓰고 아빠가 나중에 써도 각자 특례를 받아요. 같은 기간에 부부가 동시에 써도 되고요.
육아휴직 중에 월급은 나오나요? 💸
먼저 짚고 갈게요. 육아휴직 중엔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와요. 일을 쉬는 거라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어서 무급이 원칙이에요. 대신 국가(고용보험)가 육아휴직 급여를 줘요. 돈 주는 곳이 회사에서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. 복지 좋은 일부 회사는 여기에 자체 수당을 더 얹어주기도 하지만, 대부분은 국가 급여만 나와요.
그리고 이 급여는 비과세예요. 세금을 떼지 않아요. 그래서 아래 나오는 금액이 세전·세후 구분 없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.
얼마를 받나요? 💰
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의 100%를 주되, 아래 상한까지만 받아요. 쉽게 말해, 내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까지만, 내 월급이 상한보다 적으면 내 월급만큼만 받는 구조예요. 상한은 매달 계단식으로 올라가요.
월급이 높다고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상한액과 본인의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.
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'내 월급이 얼마면 얼마를 받는지'입니다.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.
| 개월 | 월 상한액 (1인) |
| 1개월 | 250만원 |
| 2개월 | 250만원 |
| 3개월 | 300만원 |
| 4개월 | 350만원 |
| 5개월 | 400만원 |
| 6개월 | 450만원 |
예를 들어 아빠의 월 통상임금이 350만원이고 엄마의 월통상임금이 420만원이면 이렇게 받아요.
| 개월 | 아빠 (월 350만원 기준) | 엄마 (월 420만 기준) |
| 1개월 | 250만원 (상한에 걸림) | 250만원 (상한에 걸림) |
| 2개월 | 250만원 (상한에 걸림) | 250만원 (상한에 걸림) |
| 3개월 | 300만원 (상한에 걸림) | 300만원 (상한에 걸림) |
| 4개월 | 350만원 | 350만원 (상한에 걸림) |
| 5개월 | 350만원 (내 월급까지만) | 400만원 (상한에 걸림) |
| 6개월 | 350만원 (내 월급까지만) | 420만원 (내 월급까지만) |
이 사람은 5·6개월차엔 상한(400·450)이 내 월급보다 높아서, 상한이 아니라 내 월급인 350만원까지만 받아요. 6개월 합치면 1,850만원이에요. 상한을 다 채워서 2,000만원 받는 건 월급이 450만원 이상인 사람 얘기고요.
한 사람이 6개월 다 쓰면 최대 2,000만원, 부부가 둘 다 쓰면 합쳐서 최대 4,000만원이에요.
초기 1~3개월은 일반 육아휴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부모 모두가 제도를 활용하면 4개월차부터 지원금 차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.
특례가 아니면 얼마 받나요? 📉
부모 한 명만 쓰거나 6+6 조건이 안 되면,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요. 2026년 기준 이래요.
| 기간 | 월 상한 (통상임금 기준) |
| 1~3개월 | 250만원 (통상임금 100%) |
| 4~6개월 | 200만원 (통상임금 100%) |
| 7개월~ | 160만원 (통상임금 80%, 하한 70만원) |
일반 육아휴직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. 특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6+6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(참고로 6+6 특례도 6개월이 끝나면 7개월차부터는 이 일반 급여(상한 160만원)로 바뀌게 됩니다)
개인적으로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'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이유가 생긴다'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소득 감소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, 지금은 지원금 규모가 커져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기 훨씬 좋아졌습니다.
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요? 🍼
"생후 18개월 이내"라는 조건이 헷갈리는데, 이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 기준이에요. 시작할 때 아이가 18개월 이내이기만 하면 되고, 쓰는 도중에 18개월을 넘겨도 첫 6개월 특례를 다 받아요. 예를 들어 아이 15개월에 시작해서 21개월에 끝나도 6개월 특례가 그대로 적용돼요. 반대로 아이가 이미 18개월을 넘은 뒤에 시작하면 특례는 안 되고 일반 급여만 받아요. (정확히는 나중에 휴직하는 부모의 개시 시점이 18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해요.)
시작 시기에 하한은 없어요. 태어나자마자 써도 되고, 18개월 되기 직전에 시작해도 됩니다.
왜 부부가 같이 쓰는 게 이득인가요? 🙋
엄마 혼자 6개월 쓰면 그 6개월만 특례를 받아요. 근데 아빠도 쓰면 아빠 몫으로 6개월 특례가 또 생겨요. 같은 아이로 특례 구간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. 아빠가 안 쓰면 그 6개월치(최대 2,000만원)는 그냥 날아가는 셈이에요. 아빠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워도, 돈만 봐도 같이 쓰는 게 이득이에요.
추가로 엄마와 아빠 두명이 모두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 (18개월)이 사용 가능합니다!!
육아와 직장 복귀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다면,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| 조건 | 내용 |
| 자녀 | 생후 18개월 이내 (개시 시점 기준) |
| 사용 |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|
| 고용보험 | 부부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|
| 가입기간 |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|
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 법령이 적용돼 이 특례 대상이 아니고,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프리랜서도 대상이 아니에요.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그쪽은 못 받아요.
사후지급금 폐지, 이것도 확인하세요 📌
예전엔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떼놨다가 복직하고 6개월 더 다녀야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어요. 2025년부터 이게 폐지돼서, 이제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바로 받아요. 휴직 중이나 직후에 퇴사해도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낼 의무가 없어요. 단, 휴직 중 다른 데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돼요.
어떻게 신청하나요? 🌐
육아휴직 자체는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,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해요.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돼요.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그 달치를 신청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.
자주 묻는 질문(FAQ)
Q) 소득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?
많은 분들이 소득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, 없습니다. 6+6 부모육아휴직제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합니다.
대기업에 다니거나 연봉이 높아도, 맞벌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고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.
오히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지원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Q) 6개월의 혜택이 끝나면 7개월차부터는 얼마나 받나요?
첫 6개월 특례가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됩니다.
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하며 월 상한은 160만원, 하한은 70만원입니다.
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80%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이 160만원이라 실제 지급액은 월 160만원입니다.
반대로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80%인 1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
Q) 7개월차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부모 각각 기본 1년(12개월) 사용할 수 있고, 엄마 그리고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
1인당 최대 1년 6개월(18개월)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즉, 7개월차부터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(최대 18개월차)까지 통상임금의 80%(월 상한 160만원) 를 지급받게 됩니다.
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
-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,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쓰면 적용 (시작 시점 기준)
- 첫 6개월 각자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200→450만원 계단식
- 내 월급이 상한보다 적으면 내 월급까지만 (예: 월 350만원이면 6개월 1,800만원)
- 1인 최대 1,950만원, 부부 합산 최대 약 3,900만원
- 육아휴직 중 회사 월급은 0원, 국가가 급여 지급 (비과세라 세금 없음)
- 특례 아니면 일반 급여: 1~3개월 250만, 4~6개월 200만, 7개월~ 160만
- 부부 모두 고용보험 가입 +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- 사후지급금 폐지, 신청은 고용24(work24.go.kr) 매월
실제로 제도를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지원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.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 번쯤 직접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회사 사정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지만, 지원 규모만 놓고 보면 놓치기 아쉬운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.
앞으로도 직장인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※ 본 글은 2026년 고용노동부·고용24 (work24.go.kr) 기준이며, 세부 요건·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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